회생/파산
이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건설업체인 채무자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했으며, 주식회사 F신탁으로부터 약 84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판단 및 결론: 판사는 채무자 회사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하며,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 제출기간 등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따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