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100미터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22일 새벽 3시 29분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북 증평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후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합범으로 선고된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에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음주운전과 무보험 차량 운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 중 재심 사유가 인정된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심리하였고, 재심 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 적용 및 양형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부분만을 다시 심리하여 결정된 형량이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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