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1심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것이 공시송달 때문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한 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등 여러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했을 때 이를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음주운전 관련 법률 변경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적절한 양형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재심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음주운전죄의 적용 법조를 변경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심리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에 달했고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의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손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점, 두 자녀와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1항 (공시송달과 재심사유): 이 법률은 소송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이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출석한 경우, 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항소이유): 형사소송법은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 이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는 항소 이유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이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된 법조이며,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일명 뺑소니)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예: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죄와 사고 후 미조치죄를 동시에 범하여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동기,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양가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법정형 변경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 없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상소권회복 청구' 또는 '재심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적용 법조가 바뀔 경우, 이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률 개정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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