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수법과 피해 규모,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된 사기 범행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선고를 면하고 사회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해자 B 외 다수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면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배우자 등 주변인의 탄원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