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폐하려 타인의 신분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동종 전과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인적 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행동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까지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고인 및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하한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월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특히 피고인처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 행위는 형량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상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등 다른 중대한 요소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