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신청한 건물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받아간 1,405만 2,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위반행위가 기존 가처분 결정의 금지 대상인 건물(G동)이 아닌 다른 건물(I동)에서 발생했거나, G동 관련 행위라도 가처분 결정의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문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축물 폐재류 수집 운반업을, 피고 B 주식회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14년 원고 대표이사 C 소유 토지에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G동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는 같은 해 원고 소유의 I동 건물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I동 및 G동 건물을 각기 소유하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G동 건물에서 특정 행위(점유권 행사 방해, 출입 방해, 사업 방해 등)를 금지하는 '출입방해금지 및 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등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2021년 1월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집행문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서 간접강제금 1,400만 원과 집행비용 5만 2,900원, 총 1,405만 2,900원을 강제집행으로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가처분 결정의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문이 무효이며, 피고는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위반행위가 가처분 결정의 포괄적 금지 범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에 내려진 건물 사용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와 장소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피고가 주장한 '위반행위'가 이 가처분 결정의 금지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셋째, 만약 집행문이 무효라면, 피고가 강제집행으로 받아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위반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가처분 결정의 대상이 된 G동 건물이 아닌 I동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G동 건물 관련 행위(전기 차단) 역시 가처분 결정의 포괄적인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은 무효이며, 피고는 무효인 집행문에 의해 강제집행한 돈인 1,405만 2,9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위반행위 장소가 가처분 결정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고 보아 민법상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 연 5%의 법정이자(원고 청구 범위 내)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연 12%를 적용하여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 결정' 등 법원의 명령은 그 내용과 금지 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혹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당 집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사업장 내에서 건물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명확한 경계와 사용 범위를 설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명령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비록 포괄적인 금지 조항이라 할지라도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취지와 관련 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