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5일 SNS '트위터'에 가출 청소년 B(15세)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B에게 오송에서 평택까지 가는 교통비를 대가로 제안하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021년 11월 5일, 15세의 피해자 B는 가출한 상태에서 SNS '트위터'에 '가출', '오송역', '청주', '헬프미'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였고, B가 평택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자 일단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오송역에서 만난 후 피고인 A는 B에게 평택까지 가는 교통비를 대가로 제시하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조건만남 글을 올렸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다른 부가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15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대가로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이 이 법률에 위배되어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이 법 조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피고인 A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은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른바 '조건만남' 글을 올렸더라도,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