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2022년 2월 4일 저녁 청주시 흥덕구에서 서원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4일 밤 9시 35분경 청주 시내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단속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면서 시작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제3호는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를 다루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로 매우 높았고, 동종 전과도 있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이 매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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