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가 덤프트럭을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세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우회전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고,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 A가 우회전하던 중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세 여성 D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측두부 출혈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었고, 2006년 이후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