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술에 취한 피고인 A와 B가 10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소주병으로 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쓰레기 묶음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도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공동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 및 공동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7월 25일경 충북 진천군 C모텔 옆 하천 뚝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와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시작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단순 말다툼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특수상해와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공동폭행으로 이어졌을 때 각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과 처벌의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특수상해와 공동폭행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B는 공동폭행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가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일반 상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 D와 F를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단순히 폭행한 것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과 더불어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술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시비나 다툼을 피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주변의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이어져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주병과 같이 쉽게 깨지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 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 명이 합세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