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수행한 후견 사무에 대한 보수를 법원에 청구하여 지급이 허가된 사례입니다.
성년후견인 A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 B를 위한 후견 사무 수행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수행한 여러 후견 사무에 대해 적절한 보수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 A에게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성년후견 사무에 대한 보수로 1,5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이 금액을 피성년후견인 B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후견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성년후견인이 들인 노력과 비용,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태, 그리고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보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보수액 1,500,000원을 결정하고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민법 제955조의2(성년후견인의 보수)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위 조항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수행한 후견 사무의 내용 및 난이도, 후견인이 들인 노력과 비용,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전 부양료 청구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액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도 보수 결정에 참작되었다는 점을 명시하여, 성년후견인이 받은 모든 경제적 이익이 보수 산정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년후견인이 후견 사무에 대한 보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보수액을 결정할 때 성년후견인이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와 피성년후견인의 재정 상태를 모두 고려합니다. 따라서 보수 청구 시에는 본인이 수행한 후견 업무의 상세 내용, 소요된 시간 및 비용, 업무의 난이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다른 후견 관련 사건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또한 법원의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