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8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고, 재심 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무면허 운전 부분은 재심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유죄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적인 형량을 다시 정해야 했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실형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기존 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법원은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음주운전 혐의와 재심 사유가 없지만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무면허운전 혐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심이 청구된 판결에서 여러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재심을 열어줄 만한 이유가 인정되었을 때, 재심 법원이 어떤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고 형을 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처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 관련 실형을 마치고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높았던 점, 그리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던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합범 관계의 범죄 중 일부에만 재심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 다시 심리하고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유죄를 전제로 양형만을 다시 고려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량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