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인 남편 A와 피고인 아내 D는 2009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아내 D가 2021년 2월경부터 제3자 F와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A가 이를 알게 된 후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자, 아내 D는 2021년 5월경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양측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아내 D와 제3자 F에게 남편 A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남편 A 55%, 아내 D 45%로 정해졌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 D에게, 남편 A에게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은 2009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중장비 개인 사업을, 피고 D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피고 D은 2021년 2월경부터 유치원 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 F와 이성적인 관계를 맺었고, '자기',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경 피고 D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같은 달과 다음 달에 걸쳐 피고 D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2021년 5월 28일경에는 자해 및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D은 2021년 5월 27일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왔고 이후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6월 21일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D 또한 2021년 6월 23일 반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그리고 비양육자의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권리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남편 A 55%, 아내 D 45%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 D에게 주어졌고, 남편 A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