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으며 상해 및 폭행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래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이 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1일과 1월 29일경 피해자 D에게 강제로 추행 행위를 했고, 피해자 I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 부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1월 11일과 1월 29일경 피해자 D을 강제추행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폭행(특히 머리채를 잡고 무릎 부분을 때린 것)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이상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며, 비록 일부 진술이 다르거나 부정확하더라도 폭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긴장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흐려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상해,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피해자 이름 오기가 직권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나 폭력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