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인근 주민들에 의해 농지로 사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청원구청장이 부과한 재산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 토지가 실제로는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조성 완료된 상태이고, 인근 주민들의 경작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며, 도시계획시설 사업 역시 이미 집행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청주시 청원구 C 대지 14,882.4㎡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는 1999년에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2002년에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에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았고,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임의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주시 청원구청장은 2019년에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재산세 및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2019년 귀속 재산세 80,249,370원 및 교육세 12,528,020원 부과처분과 원고 B에 대한 2019년 귀속 재산세 20,727,160원 및 교육세 3,227,680원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조성된 후 사업 준공인가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일시적인 경작 활동만으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고 오랜 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재산세 감면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