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미성년자인 피고인 A는 2020년 4월부터 교제하다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던 17세 전 여자친구 B(가명)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및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17세 피해자 B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 8월 27일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발을 밟아 상해를 가했습니다.
2020년 9월 17일, 피고인은 이전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너 시간 가질 거냐, 헤어질 거냐'고 물으며 성관계를 강요했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안되겠다. 그러면 안에다 싼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그냥 시간 안 가질테니까 안에다 싸지 말라. 진짜 하기 싫으니까 빼달라'고 애원한 후에야 성행위를 중단했습니다.
2020년 10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손가락, 발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10월 17일부터 18일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렀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아파트 계단에 숨어 기다리다 피해자가 귀가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결합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만 하게 해 주면 다른 여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끝내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찾아오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매트리스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했습니다. 이 상황은 녹취되었으며,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마'라고 울먹이며 피고인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 명치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2020년 6월 26일, 6월 27일, 10월 18일 발생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강간 상황극'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소년범으로서의 양형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녹취록,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주거침입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나 '강간 상황극 연출'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음을 감안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으나, 교제와 헤어짐을 반복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폭행,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지만, 성폭력 범행 부분에 대한 용서는 없었으므로 보안처분과 함께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사 법규가 적용되었으며, 주요 법률과 그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이 법은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강간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성폭력을 가한 행위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으로 취약한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타박상, 좌상, 염좌, 뇌진탕, 치아 파절 등 신체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공용부분 및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 (소년범에 대한 특례): 이 법은 소년(만 19세 미만) 범죄자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이 적용되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감경의 의미도 포함하며,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조항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들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된 것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중요한 점은 폭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법원이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 중 하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여기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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