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조직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인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공동정범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외에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초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8,616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즉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범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800만 원, C에게 904만 원, D에게 1,600만 원, E에게 2,059만 원, F에게 1,932만 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지시 과정,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범행을 완성시키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의 실행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출력한 행위가 위조된 사문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해지며,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관계하에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했다고 보아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수익 일자리 제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특히 신분증만으로 채용되고 면접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확인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가 아닌데도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여러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는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금융기관 직원은 현장에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현금 수거책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변 지인이나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먼저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