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는 이웃 D과의 갈등 끝에 비포장 도로에 포크레인으로 깊이 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서 D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수로를 만들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 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웃 D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배수로 문제로 오랜 다툼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길이 약 10미터, 폭 약 5미터의 비포장 도로에 포크레인으로 폭과 깊이 약 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놓는 방법으로 D을 포함한 주민들의 육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웃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에 구덩이를 파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웃 D과의 오랜 다툼 중에 도로에 구덩이를 판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수로를 만들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도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덩이의 위치와 길이,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배수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미필적 고의, 즉 자신의 행위로 교통 방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률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이 조항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방해'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도로를 파헤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통행하지 못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은 배수로를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구덩이를 판 행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근거인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그리고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는 특정 개인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사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이유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이라 할지라도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라면 통행 방해 행위에 신중해야 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크레인 등으로 도로를 훼손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고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수로 설치 등 필요한 공사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 도로에 대한 조치 전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며 사적인 감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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