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돈육 보관을 의뢰받았다가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해당 돈육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육의 출처와 소유 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며 타인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정황상 장물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해 회사 측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무하던 냉장창고에서 G의 돈육 2,012kg(시가 1,441만 원 상당)을 보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후 G이 돈육이 자신의 소유이며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해당 돈육을 제3자인 I에 13,513,99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친구 J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돈육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이 돈육이 도난당한 장물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의 행위를 장물양도로 고소하고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돈육이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보관 및 판매를 의뢰받은 돈육이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장물양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장물양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육이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장물양도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분, 재물의 성질, 비정상적인 거래 과정 및 대금 수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범행을 부인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장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인 양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돈육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장물을 양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장물인식에 있어 확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법원은 피고인 A가 비정상적인 보관 및 판매 과정, 반복된 의문 제기, 타인 명의 사용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돈육이 장물일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의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범죄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육의 실제 소유 관계나 손해액 산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물건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유 관계가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대금 수령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냐?'고 반복적으로 묻거나 꺼림칙한 느낌을 받는다면, 단순히 믿고 행동하기보다 실제 소유주나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비춰져 법적 문제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물죄에서 '장물인 정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이 아니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