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벌금 1,500만 원과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오후 11시경, 피고인 A는 청주시 외평동 팔결교 위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 및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임시 납부)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노역장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1,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강제적으로 일정 기간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명령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특히 재범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0.03% 이상만 되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형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과 차량 견인,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