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은 택시 요금 및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공무집행방해, 모욕, 특수상해, 폭행, 공갈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공갈 및 공동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11월 8일부터 2021년 3월 2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택시 요금 39,390원과 술값 등 2,159,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고 "경찰관 개새끼들 좆까고 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배달 앱을 통해 음식 50,000원 상당을 포함해 총 1,301,770원 상당의 음식을 10회에 걸쳐 무전취식했습니다. 2021년 1월 27일에는 술을 마시던 중 사회 선후배인 피해자 B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했습니다. 2021년 3월 8일에는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의 턱과 뒤통수를 4회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봄부터 2021년 1월까지 여러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술, 안주 서비스를 이용한 후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용 대금 총 1,447,000원을 갈취(공갈)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7년 7월 28일과 2019년 10월 일자 미상에 노래연습장 이용 후 "시간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준 부분에 대해 신고하겠다", "나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신고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해라" 등의 협박으로 이용 대금 총 300,000원을 갈취(공갈)했습니다. 2021년 1월 하순에는 피고인 A과 B이 함께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곡괭이로 찍어 죽이겠다", "너를 파묻어 죽여버릴 테니 당장 차에 타라"고 소리치며 공동으로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상습적인 사기(무전취식)와 이에 이어진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특수상해, 공갈 등 다양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대금을 갈취(공갈)하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공동 협박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두 피고인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도 중대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 내지 8죄(사기, 공무집행방해, 모욕, 특수상해, 폭행), 제10의 나.죄(공갈), 제11죄(공동협박)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판시 제10의 가.죄(사기)에 대하여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판시 제9의 가.죄(공갈)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판시 제9의 나.죄(공갈) 및 판시 제11죄(공동협박)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공갈 및 공동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은 택시 요금, 음식값, 노래연습장 이용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이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조사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1항 및 제257조 (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상해보다 가중처벌되는 규정입니다.
5.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의 턱과 뒤통수를 때린 행위에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불법 영업(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용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든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협박):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곡괭이로 찍어 죽이겠다", "파묻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행위에 공동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수가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커지므로 가중처벌됩니다.
8.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피고인 B은 상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각각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9.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및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거나(경합범 가중), 특정 조건 하에 별도로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서비스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나 결제 수단 없이 고의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거나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일반인에 대한 폭력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술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래연습장 등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빌미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갈취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사를 통해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협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혼자 하는 협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아 더욱 무거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상해 여부와 상관없이 폭행죄가 성립하며, 택시 기사 등 특정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