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가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3명 등 총 4명에게 각각 2주, 2주, 8주,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6일 오후 5시 15분경 충북 진천군 도로를 시속 약 50~60km로 운전하던 중,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선 너머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E, F, G 등 총 4명에게 각각 엉덩이 타박상, 어깨관절 염좌, 무릎 폐쇄성 골절, 척골 및 요골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자가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