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동거하는 연인 사이인 피고인 A와 B가 새벽 시간대에 택배 기사가 두고 간 타인의 택배 상자를 합동으로 절취한 특수절도 사건입니다. 이들은 시가 30,76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샴푸, 바디워시 등이 담긴 택배를 훔쳤으며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월 3일 새벽 3시 44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 앞에서 택배 기사가 배달 완료 후 두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택배 상자를 피고인 A와 B가 함께 가져가 절취했습니다. 택배 상자에는 시가 30,76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샴푸, 바디워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택배 물품을 절취한 행위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와 B 각각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합동하여 택배 물품을 절취한 특수절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각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을 부수거나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연인 사이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택배 물품을 훔쳤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특정 형량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치는 경우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택배 물품이라 하더라도 주인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타인의 소유로 간주되므로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가져갔다면 즉시 원래 위치에 돌려놓거나 택배 회사에 연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