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전 연인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쇠파이프를 이용해 B 소유의 차량 두 대를 총 8백6십4만6천5십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별 통보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며, 2021년 8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청주시 흥덕구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케이(K)3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내리쳐 총 약 8백6십4만6천5십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전 연인의 차량 두 대를 파손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규정하며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사용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특수재물손괴는 이 조항을 기반으로 위험한 물건 사용 등 특정 조건이 추가된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정도가 심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차분하게 해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