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인명 피해 없음 재범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9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6일 오후 3시 25분경 충북 괴산군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한지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라는 높은 수치로 다시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비록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한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어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고령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와 같이 매우 높은 수치인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