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4일 저녁 10시 25분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20m 떨어진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의 가중 처벌 여부, 그리고 법원이 형량 결정 시 고려하는 여러 사정들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과거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를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는 기준치인 0.08%를 넘어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이 법률을 위반하여 운전했기에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전과가 벌금형이었던 점, 이번 운전 거리 등의 유리한 정황들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줄여주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유기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실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된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짧은 거리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전과가 벌금형이었다 할지라도 재범 시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법원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