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진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 E를 포함한 5명의 동승자(F, G,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5일 18시 39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주시 흥덕구 B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제니시스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와 동승자인 F, G, H, I 총 5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지게 되는 형사 책임의 범위와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이 법 조항은 운전자가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특정 중과실을 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0%는 이 기준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라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여러 치상죄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즉,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다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지만, 각 죄의 최고 형량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제한되거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은 별개로 지게 됩니다. 과거에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