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6년 9월 2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5일 18시 40분경 충북 진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높은 수치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구하며 기소했고,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고령 및 건강 상태, 부양가족,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3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이라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여러 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5%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농도로, 이러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져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