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7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 진행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1년 3월 31일 피해자 B을 만나 현금 보관 증명 서류를 건네주고 6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G에게도 유사하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7,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1년 5월 4일 피해자 G을 만나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사기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감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속여 6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혀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 그 죄에 대해 책임집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출, 예치금, 보증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를 통해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현금 전달을 요구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심부름을 가장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수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경찰청), 1332 (금융감독원),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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