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뒤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1년 4월 18일 새벽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약 5km 가량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운전 행위로 인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두 가지 죄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으로도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에 의해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징역형을 살지는 않지만,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형법 제62조의2 제1항)을 이행해야 하며,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심 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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