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운전자 A가 차선이 감소하는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아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단 횡단 과실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4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약 60km/h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해당 구간은 차선이 감소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 부주의로 인해 피고인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72세 여성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및 심막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진로 변경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무단 횡단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무단 횡단 과실이 운전자의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보험 가입 여부,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 1년 2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처벌의 특례) 이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함께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무단 횡단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피고인의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질 수 있는 결정입니다.
운전자는 차량 운전 시 항상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특히 차선 변경이나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비록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이를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횡단보도, 육교 등 지정된 안전한 장소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해야 하며, 무단 횡단은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