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회사와 나무정자 공사 용역계약을 맺고 목공들과 함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약정된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원고는 나머지 대금 5,37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 하자로 인해 재시공 비용 413만 원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자 발생이 원고의 공사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받아야 할 총 용역대금 9,304,900원에서 이미 지급된 4,600,000원을 제외한 4,704,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동식 주택 공사 현장에서 나무정자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후 약속된 노임과 재료비를 포함한 용역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 정자에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 비용이 들었으니 원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의 지급 여부와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나무정자 공사 용역대금의 정확한 액수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4,704,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0.부터 2021. 7.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나무정자 공사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와 목공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총 924만 원과 재료비 64,900원을 합하여 총 9,304,900원의 용역대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4,6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남은 금액은 4,704,900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여 413만 원의 재시공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하자가 원고의 공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4,704,9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나무정자 공사를 완성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로 인한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자가 수급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도급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영리 목적으로 이동식주택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이율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선고 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더 높은 이율로 책임을 지게 하여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구체적인 작업 범위, 작업 기간, 대금 지급 방식,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 및 보수 방법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진행 중 발생한 비용(재료비,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작업일지, 인원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계약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전문가 감정서, 공사 전후 비교 자료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한 후에도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내용이나 법률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