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6일 밤 10시 30분경 불상의 인물로부터 "월 3%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불상의 인물은 이자율이 높은 불법업체이므로 고객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직접 출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말을 믿고 본인 명의 C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며 이로써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 불상의 인물로부터 "높은 이자의 대출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대출받을 기회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고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대출을 받으려다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계좌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가 수수·약속하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에는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의거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며 대가에는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대출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