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2019년 7월 3일 청주시 흥덕구의 버스정류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피고인 A가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CCTV 영상 및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3일 오후 3시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피해자 D와 그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친구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자가 피고인 A 본인이 맞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음란행위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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