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건설 현장 하도급 공사업자로 자금난에 처하자, 평소 거래하던 피해자에게 인부 임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 원금에 10%를 더해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함께 일하던 피고인 B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인부 명단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확인 전화가 오면 명단이 사실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명단을 보내고 거짓으로 답변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4억 951만 9,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인 A는 이 중 2억 1,538만 5,83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9,413만 3,170원을 갚지 않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허위 명단 작성과 거짓 답변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D건설공사 현장의 형틀 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다른 공사현장 비용을 막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피해자 F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할 하도급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며, 인부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면 하도급 대금을 받은 후 1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인부 수보다 부풀려진 허위 인부 명단을 작성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허위 명단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확인 전화에도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송금했으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허위 명단 작성 및 거짓 답변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지, 특히 피고인 B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인부 임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허위 명단을 작성하고 거짓 답변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범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명단 지시를 받았을 때 피고인 A의 말이 거짓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