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토지 소유주인 피고인 A가 자신의 땅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 B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초 피해자 발가락 골절 상해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토지 소유주인 피고인 A가 자신의 토지에서 피해자 B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작업을 계속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 B는 당시 바닥재를 깔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바닥재를 던져 자신의 발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 폭행을 가한 것인지 혹은 바닥재를 던져 발가락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여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한 바닥재 투척으로 인한 발가락 골절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목격자가 상해 발생 시 예상되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당시 경찰관에게도 해당 상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정도, 사건 발생 경위, 그리고 이전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배상을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상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의 원인과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의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하지만, 목격자가 직접 본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직접 보고 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한하여 증거 가치를 가집니다.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 경계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측량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사소해 보여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지만,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