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2020년 1월 13일 야간에 운전자 A가 청주시 상당구 영암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62세 피해자 D를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A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3일 오후 8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영암교 편도 1차로 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우측 보도를 걷다가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62세 피해자 D를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같은 날 밤 9시 35분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야간 운전 시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피고인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은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과실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야간 운전 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피고인의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철저한 전방주시와 서행 운전이 필요합니다.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등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감속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야간에 도로변을 통행할 때 밝은 옷을 입거나 반사 용품을 착용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여부, 운전자의 전과 유무, 사고 후 조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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