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타인 E의 동의 없이 E의 인적사항과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신청한 뒤, 가입 사은품 명목의 현금 총 12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인터넷 설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B는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경,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자 지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이용하여 C, G, K 세 곳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3년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A는 실제로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습니다. A는 이 방법으로 각 회사로부터 현금 40만원, 40만원, 49만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12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A가 인터넷 도박 자금이 필요하고 사은품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를 K 인터넷 회선 설치 장소로 제공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A가 명의자 E의 동의 없이 인터넷 가입 신청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가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직 사은품만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명의자 E의 허락 없이 E 명의로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인정되었고, B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을 속여 가입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E의 동의 없이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인터넷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하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작 또는 변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위작 또는 변작의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A가 위작된 가입신청 파일을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전송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또는 그 등·초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E의 동의 없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자신의 주거지를 인터넷 설치 장소로 제공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이나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다양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 제공되는 과도한 현금 사은품을 빌미로 타인 명의를 요구하거나 명의 도용을 유도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서비스 등에 가입되었다면 즉시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해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돕는 것 또한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을 위해 범죄에 가담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 시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오직 사은품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