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과거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의 동의 없이 이동통신업체에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뒤 이를 중고거래로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약 3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에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과거 함께 지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의 온라인 휴대전화 신규 가입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C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피해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 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지정된 주소지로 단말기를 보내주면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말기를 받으면 즉시 되팔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이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대, 시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1대,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스마트폰 1대를 택배로 송부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되판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때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편취금 1,452,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으며, 피해자에게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는 사기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고와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사나 판매업체는 온라인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여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여 개통을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