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견인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95km로 과속하고 황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역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히고 혼수상태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25일 낮 12시 20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기업은행 사거리 앞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구간을 시속 95km로 과속하며 황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때마침 C중학교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견인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95km로 과속하고 황색 점멸 신호를 위반한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책임 범위 및 양형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초래된 결과가 상당히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주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황색 점멸등일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위반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크게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므로 규정 속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사고 발생 경위 및 가해자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공탁 포함) 가해자의 과거 전과 여부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