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식당은 적자였고, 소유 건물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채무가 과다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기한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5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으며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전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 2009년 10월 15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2011년 5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둘째, 2009년 10월 16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2010년 8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속여 5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셋째, 2011년 11월 29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건물을 매매하여 변제하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였고, 소유한 건물은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채무가 과다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의 적자, 과도한 채무, 소유 건물의 높은 담보 설정 등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총 3,55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운영하는 식당의 적자, 과다한 채무 등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가로챈(편취) 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15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건의 사기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인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전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사기 전과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약속보다는 재산 상황, 소득 증빙, 채무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거나 빚이 많은 상황에서 급전을 요구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담보가치가 없는 재산을 담보로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경우도 사기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금전 대차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좌 이체 등 금전 거래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