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가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던 63세 여성 피해자 B의 통행 요구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때려 늑골 골절 등 전치 28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오전 9시 25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길거리 노상에서 노점을 하던 63세 여성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길 중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의 통행을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만큼 들어와 할머니 가시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8일의 늑골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인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주먹으로 폭행하여 늑골 골절이라는 전치 28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폭행하는 것을 넘어 신체 기능의 장애나 건강 상태의 악화를 초래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합의나 치료비 보상 등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