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피고 재단법인 A는 1993년부터 미혼 여성 및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 'E'를 운영했습니다. 원고 청주시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억 9,553만 3,920원의 보조금을 E 건물의 신축,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2016년 피고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E을 폐지하고, 이 건물을 청소년 성·생명교육 시설인 'G'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G의 목적사업이 E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중요 재산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보조금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환수 처분을 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환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폐지된 시설에 대한 잔여 재산 회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6억 5,856만 5,8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는 미혼모자시설 'E'를 운영하던 재단법인 A에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자, 청주시는 보조금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초기에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재단법인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청주시가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이 폐지되었을 때, 과거 지급된 보조금으로 조성된 '남은 재산'을 시설 운영자가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잔여 재산 회수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 폐지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 청주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잔여 재산 회수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설 폐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보조금으로 조성한 잔여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설 폐지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이 법령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폐지될 경우 시장 등으로 하여금 지급된 보조금 등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잔여 재산 반환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법령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시 보조금으로 조성한 잔여 재산의 반환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시설 폐지 시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증명책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급부부당이득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의 원고 청주시)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급부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더불어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잔여 재산 회수 조치의 구체성: 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잔여 재산 회수 조치가 단순히 시설 폐지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반환조치계획서 검토, 거주자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수 조치'를 취했을 때 비로소 그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확한 행정적 절차나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35조 (보조금의 반환): 원고 청주시가 이전에 국고보조금 환수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법령입니다.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처분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E 건물을 G 운영에 이용한 사실이 없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환수 처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민사소송과는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한부모가족지원시설 등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 폐지될 경우, 과거 지급된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반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잔여 재산 회수 조치'는 단순한 시설 폐지 외에 시장 등의 구체적인 행정 처분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잔여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반환 형태(원물 또는 가액), 그리고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회수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청주시가 패소한 주된 이유는 구체적인 잔여 재산 회수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 발생 시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른 명확한 회수 조치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