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었던 원고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고,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면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양정 과다 등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고위직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6가지 징계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원고는 2013년 11월경 버스 안에서 피해 직원 G의 겉옷 지퍼를 내리려 하고, 회식 중 G의 무릎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대의원 연수 중 버스 안에서 G의 무릎에 억지로 앉아 G에게 수치심과 비참함을 느끼게 했으며, G은 이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 I에게는 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는 손깍지, 포옹 등의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피해 직원 H에게도 성추행, 손깍지, 댄스타임 중 밀착 행위를 하여 수치심을 주었으며, 이 모든 행위는 다수의 다른 직원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을 손, 수저, 마이크, 탬버린 등으로 때리거나 음식을 먹여주면서 젓가락으로 입안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피해 직원 G은 목 안쪽이 찢어진 적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피해 직원 J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다가 실패하자 J의 이마와 코를 세게 때렸습니다. 또한 만삭이었던 K 계장의 무릎에 앉아 배를 짓누르거나 임신한 직원에게 입덧과 관련하여 폭언을 하는 등 다수의 직원에게 수시로 폭행 및 폭언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의 남편이 2017년 3월경 직원들을 원고 집 앞으로 소집하여 다그친 이른바 '갑질' 행위에 원고가 공모, 교사, 방조한 사실과, 원고 남편이 피고 운영 골프연습장 회비를 내지 않고 무료 레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급여부담금 부당 수령: 원고는 퇴직공제급여 탈퇴 중에는 조합 부담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피고 직원 D 등을 시켜 부당하게 조합 부담금을 수령했습니다.
소득신고 누락 요청: 원고는 피고 직원 D에게 소득신고를 누락해 달라고 요청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이 부당하게 과소 계산되게 했습니다.
부당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 원고는 직원 I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자신의 남편 대출금리 인하를 강요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할 때는 기성고와 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CCTV 무단 열람 및 직원 감시: 원고는 직원들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 CCTV 확인 어플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및 출입을 수시로 감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면 전화하여 행방을 묻거나 회의 때 CCTV를 언급하며 직원들을 통제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본점은 물론 자신이 관리 책임자가 아닌 지점의 CCTV를 열람하고, 심지어 2019년 10월 27일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휴대폰을 통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 사유들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다른 직원들의 목격 증언, 그리고 원고 스스로 일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징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즉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증명되었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내린 2020년 4월 29일자 징계면직 처분이 유효하고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가 주장한 6가지 징계 사유(성희롱 및 성추행,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퇴직공제급여부담금 부당 수령, 소득신고 누락 요청, 부당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 CCTV 무단 열람 및 직원 감시)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고위직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다수의 직원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