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 24일 피고 B이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D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C 주식회사가 업무대행하는 F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29,000,000원의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87% 확보되었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나머지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허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 확보가 미흡했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원고와 피고들 간에 납입금의 60%를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비율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00,000원 및 2020년 3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현황 등 중요 사실을 허위로 홍보하여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 및 주택조합의 청산 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