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남편)와 피고 C(아내)는 2017년 6월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금전 문제, 가사 및 육아 문제, 가족 간 불만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9년 10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 C가 남편 A에게 2,28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 C를 지정했으며 남편 A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6월 5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동안 금전적인 문제, 가사 및 육아 분담 문제, 상대방 가족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9년 10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3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또한 2019년 11월 25일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서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및 지급액,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권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부부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위자료는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28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은 아내에게 돌아갔고 남편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