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양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한다면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증거, 정상 참작 사유 또는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