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남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아내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아내가 대리권 수여 사실이 없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아내가 남편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3월경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08년 6월경 B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조건으로 차용금의 변제기를 유예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과 그의 아내인 피고 C는 2008년 6월 24일 원고 A에게 액면금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D법무법인에서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1년 7월 20일 피고 C와 B을 상대로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장 등을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년 9월 16일 원고 A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2011년 10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19년 7월 1일경 채권추심업체의 통보를 확인하고 남편 B을 통해 2019년 7월 3일경 제1심 판결문을 확인했으며, 2019년 7월 10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의 남편 B이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유효한지 여부, 즉 C가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아니면 일상가사대리 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제1심 판결에 대한 소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내용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 C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C가 남편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한 점, 과거에도 B이 C 명의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전례가 있는 점, 인감증명서 발급과 공정증서 작성 간 시간 간격이 짧은 점, 당시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가 남편 B에게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이 직원을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사이므로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