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고 최저기준금액을 회사에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초과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직접 지불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 유류비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인데 부당하게 전가되어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한 것은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운전기사가 지불한 유류비는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전액관리제를 실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운전기사의 급여 산정을 위한 최저기준금액을 1일 105,000원으로 하되 LPG 운송비용은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월 809,974원의 기본급여와 별도로, 1일 105,000원의 최저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전액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직접 지불했으며, 피고는 유류비가 임금 전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초과 운송수입금으로 직접 유류비를 지불한 것이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해당 유류비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071,7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가 운전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한 행위는 택시발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운전기사가 직접 지불한 유류비는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071,70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2월 11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수입 부담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이나 승차 거부 등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운전기사가 초과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직접 지불하도록 한 것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액관리제: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에게 받은 운임이나 요금 전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전액관리제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기사가 초과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지불한 것은 임금에서 의무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의 임금 성격: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 기사가 갖도록 하는 계약 방식에서, 이 초과운송수입금은 성과금 형태의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유류비가 이 임금에서 의무 없이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 주장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급여 및 비용 처리 방식이 다를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비와 같은 운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이는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 기사가 직접 관리하며 유류비 등을 지불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사가 지불한 유류비는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합의 내용이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임금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