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01년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허가받은 용량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청주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선행 행정소송에서는 단순 과다 소각이 처분 용량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는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청주시는 주식회사 A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물리적 증설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실제 허가받은 용량보다 큰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며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1년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며 폐열을 이용해 스팀을 생산하여 인근 산업단지에 공급해왔습니다. 2017년 환경부 조사에서 주식회사 A의 1, 2호기 소각시설이 허가받은 소각 용량의 131%에서 263.9%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initially '처분용량 변경 미허가'를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단순 과다소각은 처분용량 변경이 아니다'는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자, 청주시는 2019년 8월 30일, 주식회사 A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새로운 사유로 다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과 함께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청주시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허가취소 및 폐기물 처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물리적 증설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을 때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청주시의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청주시가 주식회사 A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청주시장)가 2019년 8월 30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내린 폐기물 처리명령은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허가 당시 실제 소각시설의 연소실 용적 및 화상 면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했음에도 허위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폐기물 처리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허가 신청 당시 실제 연소실 용적 및 화상 면적을 허가 신청서상 수치보다 크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 또한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해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은 해당 시설이 제반 환경 기준을 준수하면서 단위 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량을 의미하며, 이는 시설의 설계와 운영 관련 업계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연소실 열부하를 상수가 아닌 변수로 간주하여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 시설을 설치한 것이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 판결의 증거력과 관련하여,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통지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이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각시설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용량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행정재판의 증거에 따라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곧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검사나 감정 결과가 쟁점이 될 경우, 그 검사 및 감정의 방법, 전제 조건(예: 폐기물의 발열량), 그리고 결과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